반려견 학대하고 면사무소서 난동…60대 벌금 500만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 기소
양손으로 들어 4차례 내동댕이
술에 취해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바닥에 내리쳐 학대하고, 관공서에서 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전남 영광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바닥에 4차례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만취 상태로 인근 면사무소에 들어가 바닥에 드러눕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말 못 하는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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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성행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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