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
술에 취해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바닥에 내리쳐 학대하고, 관공서에서 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전남 영광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바닥에 4차례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만취 상태로 인근 면사무소에 들어가 바닥에 드러눕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말 못 하는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성행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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