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 5일 거제시 거제면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A 씨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B 씨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
이후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 등이 이어졌고 B 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는 지난 7월 A 씨와 헤어지며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전 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용을 확인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버리고 전남편,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한단 생각에 사로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그는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B 씨의 직장인 골프장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해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으나 검찰은 "B 씨를 비난하며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전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라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은 단 한 순간에 무너졌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해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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