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버리고 전남편에게 갈 것"…'망상' 빠져 골프장서 사실혼 여성 살해, 징역 23년 선고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세령 기자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 5일 거제시 거제면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A 씨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B 씨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

이후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 등이 이어졌고 B 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는 지난 7월 A 씨와 헤어지며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전 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용을 확인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버리고 전남편,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한단 생각에 사로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그는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B 씨의 직장인 골프장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해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으나 검찰은 "B 씨를 비난하며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전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라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은 단 한 순간에 무너졌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해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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