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업무 방해·사전투표관리관 협박 혐의
지난 6월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 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2.11. 강진형 기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조직적으로 투표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21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의 전국 조직망을 이용해 인지도 제고를 꾀하고, 선거 공약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황 전 총리가 부방대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부방대 사무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반면 황 전 총리는 정치탄압이라며 경찰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황 전 총리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을 유인하기 위해 '차량 접촉 사고'를 빙자해 거짓말을 하거나, 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경찰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피신청에 대해 '수사 지연 목적'으로 보고 각하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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