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 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2.11. 강진형 기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조직적으로 투표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21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의 전국 조직망을 이용해 인지도 제고를 꾀하고, 선거 공약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황 전 총리가 부방대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부방대 사무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반면 황 전 총리는 정치탄압이라며 경찰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황 전 총리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을 유인하기 위해 '차량 접촉 사고'를 빙자해 거짓말을 하거나, 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경찰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피신청에 대해 '수사 지연 목적'으로 보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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