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교육세 등 쟁점법안 논의 돌입
견해차로 보류됐지만 대안 공감대도
다음 회의 땐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참석 인원도 많은데 소회의실은 좁은 것 같다. 회의실을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한다." "공간이 좁아야 의견 전달이 잘되고, 도중에 이석하는 빈도도 낮아 속도가 날 수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현장. 조세소위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오전 휴식 시간이 되자 전체회의실로 장소를 옮길 것을 요청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회의실이 더 낫다고 했다. 회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516건의 법안을 다루다 보니 법안을 살펴볼 시간을 확보하려면 불편한 공간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조세소위 일정은 빠듯하다. 심사에 올라온 모든 법안을 오는 28일 최종심의·의결하는 게 목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올려야 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드러나며 보류하기로 했다.
논의의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당에서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등 하위 구간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포함돼 있으니 200억원 초과~3000억원, 3000억원 초과 등 상위 구간만 1%포인트 올리자는 대안(안도걸 민주당 의원 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세소위는 정부에 인상률이 적용된 구간별 세액 등이 담긴 자료 요청한 상태다. 박 의원은 "만약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세입(증가분)이 많지 않을 때는 중소기업들은 봐줄 여지도 있다"면서 합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수익 금액 1조원 이상의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간접세인 만큼 누진구조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과세체계 간 형평성 등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보류된 쟁점 법안 처리 계획을 묻는 아시아경제에 "정부에 요청한 자료가 오면 다른 법안을 심사하는 날이라도 곧장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입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더불어 최고세율을 35%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했으나, 이 의원은 기존 종합소득 최고세율(45%)과 비교해 실효성이 낮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7.5%)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당정도 최고세율 25%로 인하하자는 야당과 이 의원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상태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요건의 경우 야당은 완화 및 폐지, 이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배당성향이 40% 이상,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늘린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격론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소위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로 예결위 조정소위를 병행하는 이 의원의 일정을 고려해 20일이나 오는 24일 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부터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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