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인원도 많은데 소회의실은 좁은 것 같다. 회의실을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한다." "공간이 좁아야 의견 전달이 잘되고, 도중에 이석하는 빈도도 낮아 속도가 날 수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현장. 조세소위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오전 휴식 시간이 되자 전체회의실로 장소를 옮길 것을 요청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회의실이 더 낫다고 했다. 회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516건의 법안을 다루다 보니 법안을 살펴볼 시간을 확보하려면 불편한 공간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조세소위 일정은 빠듯하다. 심사에 올라온 모든 법안을 오는 28일 최종심의·의결하는 게 목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올려야 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드러나며 보류하기로 했다.
논의의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당에서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등 하위 구간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포함돼 있으니 200억원 초과~3000억원, 3000억원 초과 등 상위 구간만 1%포인트 올리자는 대안(안도걸 민주당 의원 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세소위는 정부에 인상률이 적용된 구간별 세액 등이 담긴 자료 요청한 상태다. 박 의원은 "만약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세입(증가분)이 많지 않을 때는 중소기업들은 봐줄 여지도 있다"면서 합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수익 금액 1조원 이상의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간접세인 만큼 누진구조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과세체계 간 형평성 등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보류된 쟁점 법안 처리 계획을 묻는 아시아경제에 "정부에 요청한 자료가 오면 다른 법안을 심사하는 날이라도 곧장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법인세법, 교육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입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더불어 최고세율을 35%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했으나, 이 의원은 기존 종합소득 최고세율(45%)과 비교해 실효성이 낮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7.5%)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당정도 최고세율 25%로 인하하자는 야당과 이 의원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상태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요건의 경우 야당은 완화 및 폐지, 이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배당성향이 40% 이상,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늘린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격론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소위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로 예결위 조정소위를 병행하는 이 의원의 일정을 고려해 20일이나 오는 24일 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부터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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