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완화한다고 13일 전했다.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난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되면서 마련됐다. 부산시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면율을 결정,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율은 임대료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억원 미만은 50%,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40%, 5억원 이상 30% 감면한다.
또 올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연체료는 50% 경감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 대상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기관과 학교에서 감액 또는 환급 처리된다. 세부 접수 일정과 방법은 각 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을 패키지로 제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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