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완화한다고 13일 전했다.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난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되면서 마련됐다. 부산시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면율을 결정,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율은 임대료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억원 미만은 50%,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40%, 5억원 이상 30% 감면한다.
또 올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연체료는 50% 경감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 대상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기관과 학교에서 감액 또는 환급 처리된다. 세부 접수 일정과 방법은 각 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을 패키지로 제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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