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불법 고용해 노동을 시킨 염전 업주(59)에 대해 검찰이 구속 절차에 나섰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5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0여년간 전남 신안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일해 온 지적장애인 B(65) 씨에게 임금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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