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임금 떼먹은 염전 업주 구속영장 청구

광주지검 목포지청 전경

광주지검 목포지청 전경

지적장애인을 불법 고용해 노동을 시킨 염전 업주(59)에 대해 검찰이 구속 절차에 나섰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5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0여년간 전남 신안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일해 온 지적장애인 B(65) 씨에게 임금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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