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철거명령 불응·공공이익 보호 위한 판단
세종보 인근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대해 시 행정집행부가 결국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담당 부서인 환경녹지국에 따르면 4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 환경단체가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어서다.
앞서, 시는 환경단체에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의견 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한 바 있다. 관계 공무원이 농성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환경단체 측에 자진 철거를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환경단체가 이에 불응했기 때문에 결국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을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라며 "하천 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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