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인근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대해 시 행정집행부가 결국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담당 부서인 환경녹지국에 따르면 4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 환경단체가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어서다.
앞서, 시는 환경단체에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의견 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한 바 있다. 관계 공무원이 농성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환경단체 측에 자진 철거를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환경단체가 이에 불응했기 때문에 결국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을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라며 "하천 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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