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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음주 차량에 참변…"유가족과 장례절차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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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시신 일본까지 운구 비용 1500만원

일본인 모녀가 서울 시내 관광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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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교차로 횡단보도를 걷던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로5가의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전기차량을 약 1km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며 사고 차량은 압수됐다.


일본인 모녀는 당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4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숨졌으며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대사관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장례 절차를 상담할 예정"이라며 "내일 피해자의 가족이 입국하고, 피해자는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길 원하나 1500만원의 비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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