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모녀가 서울 시내 관광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교차로 횡단보도를 걷던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로5가의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전기차량을 약 1km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며 사고 차량은 압수됐다.
일본인 모녀는 당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4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숨졌으며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대사관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장례 절차를 상담할 예정"이라며 "내일 피해자의 가족이 입국하고, 피해자는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길 원하나 1500만원의 비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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