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김종혁 '계파갈등 조장' 징계 않기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중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 "우리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 문제에 대해 남이 볼 때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상 제명은 가장 강한 수준의 징계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5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8월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 구청장이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 위원장은 "조 구청장이 투기 목적이 없고, 모든 사안은 주민들이 추진하고 구청장은 도장만 찍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며 "그렇지만 본인이 아무리 청렴하다고 생각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선출직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손이 깨끗해야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의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비리나 투기 등 정치인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는 엄히 징계해야 하지만, 의사 발표나 정치적 견해 (표출)에 대해선 민주 국가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당헌의 '계파 불용' 조항이 김 전 최고위원에게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당에서 이 정도 소란은 항상 있었다"며 "어느 계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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