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중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 "우리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 문제에 대해 남이 볼 때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상 제명은 가장 강한 수준의 징계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5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8월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 구청장이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 위원장은 "조 구청장이 투기 목적이 없고, 모든 사안은 주민들이 추진하고 구청장은 도장만 찍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며 "그렇지만 본인이 아무리 청렴하다고 생각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선출직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손이 깨끗해야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의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비리나 투기 등 정치인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는 엄히 징계해야 하지만, 의사 발표나 정치적 견해 (표출)에 대해선 민주 국가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당헌의 '계파 불용' 조항이 김 전 최고위원에게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당에서 이 정도 소란은 항상 있었다"며 "어느 계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