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
천하람 "국민에게 폭력적 규제 강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 고위공직자 투자용 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거주용 주택을) 당장 실거주할 국민에 매각할 계획이 있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임대가 만료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임 청장을 향해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현재 17억원 정도"라며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지난 15일 임 청장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을 언급하며 "스스로 100% 지킬 수 없는 내용을 과도하게 국민에게 규제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처음 집을 서울에 마련했던 것이고 실거주하려고 했으나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실거주하지) 못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입할) 당시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11호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기관 수장인 국세청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못하는 주택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규제를 국민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면서 위선적으로 국민을 훈계하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대출하고 전세 끼고 부동산을 사는 행위는 불법도 아니고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며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야 하는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정책을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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