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 고위공직자 투자용 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거주용 주택을) 당장 실거주할 국민에 매각할 계획이 있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임대가 만료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임 청장을 향해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현재 17억원 정도"라며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지난 15일 임 청장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을 언급하며 "스스로 100% 지킬 수 없는 내용을 과도하게 국민에게 규제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처음 집을 서울에 마련했던 것이고 실거주하려고 했으나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실거주하지) 못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입할) 당시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11호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기관 수장인 국세청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못하는 주택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규제를 국민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면서 위선적으로 국민을 훈계하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대출하고 전세 끼고 부동산을 사는 행위는 불법도 아니고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며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야 하는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정책을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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