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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구세현 前대표에 구속영장…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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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증거은닉 등 혐의
삼부토건과 동일한 수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구세현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구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거은닉,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같은 시기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조사됐다.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연합뉴스.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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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며 주가가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CB) 발행·매각을 통해 약 40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전 대표는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7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난 7월 구 전 대표를 첫 소환한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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