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구세현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구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거은닉,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같은 시기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조사됐다.
당시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며 주가가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CB) 발행·매각을 통해 약 40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전 대표는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7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난 7월 구 전 대표를 첫 소환한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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