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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대법 이혼판결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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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 관장은 24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에서 한국 미술 관련 강연을 한 뒤 취재진의 대법 판결 관련 질문에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모더레이터로 참여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모더레이터로 참여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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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 대법원은 "설령 SK 측에 흘러 들어갔더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며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결정하게 됐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이날 케임브리지대에선 인공지능(AI) 시대에 한국 미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강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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