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 관장은 24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에서 한국 미술 관련 강연을 한 뒤 취재진의 대법 판결 관련 질문에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16일 대법원은 "설령 SK 측에 흘러 들어갔더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며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결정하게 됐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이날 케임브리지대에선 인공지능(AI) 시대에 한국 미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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