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내부 보험·회계라인 의견일치
국제기준대로 회계 처리 강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를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정립한다는 원칙에 금감원 보험·회계 라인 모두 동의한다고 못 박았다. 이르면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진 않았으나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을 팔아 번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했다. 재무제표상 보험 계약자 배당금은 '보험부채'가 아니라 '계약자 지분조정'이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복현 전 원장 재임기에 금감원은 삼성생명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전제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설명 때문이었다. 이 원장은 이를 뒤집고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전 원장 재임 시절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삼성생명) 회계 방식에 면죄부를 줬다"며 "삼성생명뿐 아니라 유배당 계약이 있는 다수 생명보험회사가 너나 할 것 없이 일탈회계를 적용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 건 문제라고 했다. 지난 2월 삼성전자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차원에서 자사주 3조원어치를 소각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10%를 넘길 가능성이 발생했다.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안 된다. 삼성생명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팔았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생명 일탈회계의 삼성전자 주식 무매각 전제가 무너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도 지난 2월 깨졌다"며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행위라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일탈회계 과거 질의 내용과 회신문에는 (삼성전자) 주식 미매각에 관한 언급은 돼 있지 않다"면서도 "일탈회계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리한다는 방침은 금감원 보험·회계 라인 모두의 일치된 의견인 만큼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 외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일탈회계 정상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해줄 수 있나"라는 김 의원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연결 기준 실적에 자회사 삼성화재 실적을 포함하는 '지분법 적용' 관련 질문도 나왔다.
김 의원은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문제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명백한 이중 잣대가 세워졌다"며 "엄정하게 처리 부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삼성화재 지분법 문제도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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