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국제기준 적용, 금감원 보험·회계라인 모두 동의"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내부 보험·회계라인 의견일치
국제기준대로 회계 처리 강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를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정립한다는 원칙에 금감원 보험·회계 라인 모두 동의한다고 못 박았다. 이르면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진 않았으나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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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을 팔아 번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했다. 재무제표상 보험 계약자 배당금은 '보험부채'가 아니라 '계약자 지분조정'이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복현 전 원장 재임기에 금감원은 삼성생명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전제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설명 때문이었다. 이 원장은 이를 뒤집고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전 원장 재임 시절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삼성생명) 회계 방식에 면죄부를 줬다"며 "삼성생명뿐 아니라 유배당 계약이 있는 다수 생명보험회사가 너나 할 것 없이 일탈회계를 적용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 건 문제라고 했다. 지난 2월 삼성전자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차원에서 자사주 3조원어치를 소각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10%를 넘길 가능성이 발생했다.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안 된다. 삼성생명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팔았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생명 일탈회계의 삼성전자 주식 무매각 전제가 무너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도 지난 2월 깨졌다"며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행위라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일탈회계 과거 질의 내용과 회신문에는 (삼성전자) 주식 미매각에 관한 언급은 돼 있지 않다"면서도 "일탈회계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리한다는 방침은 금감원 보험·회계 라인 모두의 일치된 의견인 만큼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 외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일탈회계 정상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해줄 수 있나"라는 김 의원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연결 기준 실적에 자회사 삼성화재 실적을 포함하는 '지분법 적용' 관련 질문도 나왔다.


김 의원은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문제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명백한 이중 잣대가 세워졌다"며 "엄정하게 처리 부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삼성화재 지분법 문제도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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