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보다 빠른 지원 '청신호'
전남 해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정부로부터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해남군은 14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명현관 군수와 박지원 의원이 전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해서 건의해온 결과다.
심의위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 조건과 병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해 여부를 판단했다. 군은 벼 수확 시기를 앞두고 지난 7일부터 선제적으로 피해 정밀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타 지자체보다 빠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에 대해서도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등을 바탕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누락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 항목은 ▲1㏊당 농약대 81만원 ▲대파대 372만원 ▲생계지원비(2인 기준 120만5,000원, 4인 기준 187만2,700원) 등이며, 해당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예정이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과 함께 경영안정을 위한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 지원된다.
명현관 군수는 "올해 7∼8월 이상고온에 이어 9월에는 잦은 강우까지 겹치며 벼 깨씨무늬병 등 각종 병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재해 인정이 피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에 깨씨처럼 생긴 암갈색 병반이 생기는 병해로, 심할 경우 벼알에도 반점이 형성돼 미질 저하와 상품성 하락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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