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암컷대게 2000마리 이상 보관하다 체포
수컷과 달리 암컷대게는 연중 내내 포획 금지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수 천마리를 몰래 숨겨 보관한 어선 선장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A씨(50대 남성)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0시 9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항구에서 암컷대게 155마리를 1t 트럭에 싣고 주거지로 이동해 수족관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거지 수족관 2곳에 암컷대게 2165마리를 몰래 숨겨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A씨가 암컷대게를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대를 순찰하던 중 용의 차량을 발견해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이 압수한 암컷대게는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구룡포 앞바다에 전량 방류됐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특히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암컷대게는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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