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수 천마리를 몰래 숨겨 보관한 어선 선장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A씨(50대 남성)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0시 9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항구에서 암컷대게 155마리를 1t 트럭에 싣고 주거지로 이동해 수족관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거지 수족관 2곳에 암컷대게 2165마리를 몰래 숨겨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A씨가 암컷대게를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대를 순찰하던 중 용의 차량을 발견해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이 압수한 암컷대게는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구룡포 앞바다에 전량 방류됐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특히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암컷대게는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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