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맹 “애플이 동의 없이 대화 녹음” 고발
애플은 부인…“올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프랑스 사법당국 본격적인 수사 착수
프랑스 사법당국이 애플의 인공지능(AI) 음성비서 '시리(Siri)'가 사용자 동의 없이 음성 데이터를 수집·분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7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를 인용, 프랑스 검찰이 인권단체 '인권연맹(La Ligue des droits de l'Homme)'의 고발을 접수한 뒤 경찰 사이버범죄수사국(OCLCTIC)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애플이 시리 이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활용했는지, 그리고 이같은 행위가 사전 동의 없이 이뤄졌는지 여부다. 애플은 시리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옵트인(Opt-in)'을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연맹은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시리 대화를 녹음·수집·분석했다"며 프랑스 당국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애플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아일랜드 출신 전 직원 토마 르 보니엑의 내부 제보를 근거로 제시했다. 르 보니엑은 과거 "애플이 사적 대화나 민감한 내용을 포함한 사용자 음성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애플은 의혹을 부인하며 "시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2019년과 2025년에 두 차례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여부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는 디지털세 부과, 반독점 조사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강경한 규제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애플은 올해 1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가 시리 개선 프로그램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대화 음성은 저장되지 않으며, 녹음 데이터는 품질 향상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이 시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몰래 모았다며 제기된 미국 내 집단 소송에서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9500만달러(약 1337억원)를 지급하는 합의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애플은 합의가 제기된 의혹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