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요청 자료
소방청 "지난해 대전센터만 점검 못해"
소방당국이 최근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 대해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정자원 화재 안전점검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지난해 화재 안전점검에서 대전 본원 2~5층에 위치한 전산실 등 보안 구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소방청은 "해당 시설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보안업무규정상 출입 시 관리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관할 소방관서에서 화재 안전 조사를 사전 통지했을 때 보안구역 출입에 대해 (관리기관장과)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2~5층을 제외한 공용부분(1층)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전 본원을 제외한 광주·대구·충남 공주 센터는 모든 층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차 의원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국정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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