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최근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 대해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정자원 화재 안전점검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지난해 화재 안전점검에서 대전 본원 2~5층에 위치한 전산실 등 보안 구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소방청은 "해당 시설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보안업무규정상 출입 시 관리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관할 소방관서에서 화재 안전 조사를 사전 통지했을 때 보안구역 출입에 대해 (관리기관장과)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2~5층을 제외한 공용부분(1층)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전 본원을 제외한 광주·대구·충남 공주 센터는 모든 층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차 의원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국정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