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공무집행 및 영업방해…"죄질 불량"
과거 살인예고 실형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검찰이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나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하게 허위의 살인예고 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공무원 67명이 투입되는 등 공무집행 및 영업방해 정도가 심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7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 배달 중 점포 관계자로부터 "배달이 늦다"는 지적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원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마치 게시글 목격자인 것 처럼 스스로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매장은 폭발물 탐지 작업을 진행하며 1시간 40분 동안 영업이 중단되고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조사에서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며 "다시는 장난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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