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나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하게 허위의 살인예고 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공무원 67명이 투입되는 등 공무집행 및 영업방해 정도가 심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7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 배달 중 점포 관계자로부터 "배달이 늦다"는 지적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원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마치 게시글 목격자인 것 처럼 스스로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매장은 폭발물 탐지 작업을 진행하며 1시간 40분 동안 영업이 중단되고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조사에서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며 "다시는 장난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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