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 법안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한 적 없거나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용어가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 외에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발생 비용을 스토킹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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