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 법안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한 적 없거나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용어가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 외에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발생 비용을 스토킹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초봉 5000만원 받고 1년 간 군대 가라"…징병제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시시비비]확장재정의 대가, 물가일 수 있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3010415618027A.jpg)
![[기자수첩]벤처 4대 강국, 빗장 풀기부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3010014991698A.jpg)
![[산업의 맥]약가정책, 건강·미래관점 재설계해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3009554874672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