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경력보유여성'…용어 변경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 법안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 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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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한 적 없거나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용어가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 외에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발생 비용을 스토킹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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