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이선희 부장판사)은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난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의원이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며 특정한 유가족 A 씨에게는 300만원, 사망자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겐 120만원, 약혼자는 100만원, 형제자매에겐 70만원, 인척에겐 3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라며 김 의원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해 11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모욕 혐의 형사재판에선 모두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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