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손해배상 판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이선희 부장판사)은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난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이 형사재판을 마치고 법정동을 나서고 있다. 이세령 기자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이 형사재판을 마치고 법정동을 나서고 있다. 이세령 기자

김 의원이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며 특정한 유가족 A 씨에게는 300만원, 사망자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겐 120만원, 약혼자는 100만원, 형제자매에겐 70만원, 인척에겐 3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라며 김 의원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이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이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해 11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모욕 혐의 형사재판에선 모두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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