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임금체불 근절에 자원 집중
근로감독 권한 이임 위해 지방과 소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열렸다. 김 장관과 권창준 차관을 포함한 노동부 관계자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은 4개월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라며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또 "올해 최초로 지방 정부와 점검, 감독을 하는 만큼 그간 정부 손길이 닿지 않은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예정이기에 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해달라"라고 했다.
한편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6개월 준비 기간에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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