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열렸다. 김 장관과 권창준 차관을 포함한 노동부 관계자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은 4개월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라며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또 "올해 최초로 지방 정부와 점검, 감독을 하는 만큼 그간 정부 손길이 닿지 않은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예정이기에 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해달라"라고 했다.
한편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6개월 준비 기간에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