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인스타그램에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인스타그램 댓글로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란 글을 쓴 당일 오후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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