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폭파' SNS 올린 30대 남성 구속영장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인스타그램에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쓴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남대문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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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스타그램 댓글로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란 글을 쓴 당일 오후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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