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중기부 이관…기업 육성 지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기업이다.
현행법안은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로 지정돼있어 고용 지원이 아닌 창업·투자·마케팅·연구개발(R&D)·글로벌 진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 소관 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사회적 기업 육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사회적 기업은 '복지형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지원 인프라와 결합한다면 사회적 기업이 소셜벤처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주무 부처 이관은 사회적 기업을 지속 가능한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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