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기업이다.
현행법안은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로 지정돼있어 고용 지원이 아닌 창업·투자·마케팅·연구개발(R&D)·글로벌 진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 소관 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사회적 기업 육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사회적 기업은 '복지형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지원 인프라와 결합한다면 사회적 기업이 소셜벤처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주무 부처 이관은 사회적 기업을 지속 가능한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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