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가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쓰고, 자신이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으로 해당 패스트푸드점은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다.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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