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가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쓰고, 자신이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으로 해당 패스트푸드점은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다.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