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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영상에 '명예훼손·법적책임' 경고 자막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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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4일 브리핑
"자의적으로 편집해 왜곡·유포하면 명예훼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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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브리핑 영상에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문구를 자막으로 넣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발표자와 기자의 질의 내용을 과도하게 왜곡·조롱하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시행 한 달쯤 자제를 촉구한 데 이어 오늘 후속 조치로 자막을 KTV에 넣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석은 자막에 '브리핑 영상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왜곡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브리핑 영상을 촬영하는 민간 방송사에도 "후속 조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수석은 브리핑을 공개 전환한 것에 대해 "익명 취재원이 실명 취재원으로 전환됐다"면서 "정책 홍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기자협회의 기자 대상 조사에서도 49.2대 30.1로 긍정적 평가가 훨씬 많다"고 분석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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