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중 대통령·국회에 사유 보고 예정"
채상병특검, 30일씩 총 2차례 연장 가능
22일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피의자 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9월 29일까지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1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이번에 연장하게 될 경우 9월 29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30일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이 조사해야 할 사람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휴일 없이 강행군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촉박한 일정인 것은 분명하다"며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가 필요한 게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한 이관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의 7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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