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9월 29일까지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1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이번에 연장하게 될 경우 9월 29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30일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이 조사해야 할 사람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휴일 없이 강행군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촉박한 일정인 것은 분명하다"며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가 필요한 게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한 이관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의 7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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