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학생 A군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 교사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내린 결정이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A군은 지난 4월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이를 지적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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